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10조 (신호의 전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은 수신안테나로부터 들어오는 방송의 신호를 주파수의 변환 없이 그대로 전송하여야 한다.
②선로에서의 방송신호가 손실되는 등의 이유로 수신이 양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방송 주파수대역의 범위에서 주파수를 변환하여 전송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주파수를 변환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에 따라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신호와 서로 간섭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방송 주파수대역
1. 지상파텔레비전방송 :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고시 제9조제3항의 [별표13]을 준용한다. 2. 에프엠라디오방송 채널 | 할당 주파수(㎒) | 채널 | 할당 주파수(㎒) | 채널 | 할당 주파수(㎒) | 채널 | 할당 주파수(㎒) 1 | 88.1 | 26 | 93.1 | 51 | 98.1…
제1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