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21조 (구내배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구내배선) <삭 제>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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