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29조 (가입자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유선방송을 수신하기 위한 가입자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종합유선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주파수로 변환하는 기능이 있을 것
2.자동 주파수조정기능 및 자동 이득조정기능이 있을 것
②<삭제>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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