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16조 (증폭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폭기는 수신안테나로부터 입력된 신호를 수신주파수대역별로 분리증폭한 후 이를 다시 혼합하여 출력하거나 전 대역을 광 대역으로 증폭하여야 한다.
②증폭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수동으로 출력신호의 세기를 조정할 수 있을 것
2.지상파방송, 위성방송의 신호를 균일하게 증폭할 수 있을 것
3.케이블 또는 별도의 전력선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하고, 공급되는 전원을 수동으로 연결하거나 차단할 수 있을 것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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