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12조 (수신안테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신안테나는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신호를 잘 수신할 수 있도록 설계ㆍ제작하여야 하며, 기계적ㆍ화학적으로 내구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②수신안테나와 동축케이블의 접속부는 빗물이 침수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동축케이블과 직접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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