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17조 (분배기 및 분기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분배기 및 분기기) 분배기와 분기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지상파방송, 위성방송의 신호를 임피던스의 변화 없이 분배하거나 분기할 수 있을 것
2.유휴분배단자와 유휴분기단자는 사용회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75옴으로 종단할 것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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