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 (배관 등의 설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배관 등의 설치방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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