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4조 (안전조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 공동수신설비에는 보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호기의 성능 및 접지에 관하여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7조를 준용한다.
③<삭제>
④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에프엠(FM)라디오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지하층 수신에 필요한 방송공동수신설비는 정전 시에도 항상 방송수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상전원 공급이 가능한 회로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구내교환설비의 예비전원시설 등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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