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23조 (구내전송선로설비 설치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이하 "구내전송선로설비"라 한다)는 도로와 택지 또는 건축물의 경계점으로부터 세대단자함까지로 한다. <단서조항 삭제>
②<삭 제>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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