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22조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의 질적수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의 질적수준) 지상파방송, 위성방송의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의 질적수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의 질적 수준
측 정 항 목 | 측 정 항 목 | 기 준 값 주파수대역 | 주파수대역 | 54 ~ 2,150㎒ 출력레벨(75Ω 연결 시) | 아날로그채널(FM포함) | 55 ~ 85㏈㎶ 출력레벨(75Ω 연결 시) | 디지털 채널(8VSB) 초고화질 채널(OFDM, QAM) | 37 ~ 67㏈㎶ 39 ~ 69㏈㎶ 출력레벨(75Ω 연결…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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