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25조 (증폭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증폭기) 구내전송선로설비에 사용되는 증폭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케이블의 특성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감쇄된 상향신호 및 하향신호를 분리하여 증폭하는 기능이 있을 것
2.수동으로 증폭기능을 조정할 수 있을 것
3.등화기 및 감쇄기로 입력레벨을 등화 또는 감쇄할 수 있을 것
4.전원을 수동으로 연결 또는 차단할 수 있어야 하며 접지단자를 구비할 것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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