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24조 (사용되는 설비 및 기술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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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내전송선로설비에 사용되는 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내전송선로설비에 사용되는 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분기기 및 분배기
2.동축케이블
3.증폭기
4.보호기
5.직렬단자
②구내전송선로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제3조의2부터 제7조의2 및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는[별표 4]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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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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