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24조 (사용되는 설비 및 기술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내전송선로설비에 사용되는 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분기기 및 분배기
2.동축케이블
3.증폭기
4.보호기
5.직렬단자
②구내전송선로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제3조의2부터 제7조의2 및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는[별표 4]를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의 기술적 조건
1. 증폭기의 특성 구 분 | 구 분 | 단 위 | 기 준 값 | 비 고 하 향 특 성 | 주파수대역 | ㎒ | 54~1,002 또는 88~1,002 | 하 향 특 성 | 대역내 이득편차 | ㏈이내 | ±1.25 | 하 향 특 성 | 정격출력레벨 | ㏈㎶이상 | 105 | 하 향 특 성 | 최대이득 | ㏈이상 |…
제2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