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 제10조 (등록품목 삭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1항,「방위사업법」제57조의2, 제57조의3, 제57조의4에 따라 방위사업청 입찰 및 계약에 참여를 희망하는 신규 및 기존 입찰참가자의 각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등록품목 삭제) 방위사업정책국장은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를 통해 해당 등록업체로부터 등록품목의 삭제를 요청 받은 경우 당해 품목을 조달원 등록정보에서 삭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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