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 제7조 (조달원 등록증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1항,「방위사업법」제57조의2, 제57조의3, 제57조의4에 따라 방위사업청 입찰 및 계약에 참여를 희망하는 신규 및 기존 입찰참가자의 각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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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위사업정책국장은「방위사업 민원사무처리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국외 조달업체가 별지 제4호 서식의 국외조달원 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지 제5호 서식의 국외조달원 등록증을 발급하며, 국내조달원 등록증은 국내 조달업체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출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조달원 등록증 발급) 방위사업정책국장은「방위사업 민원사무처리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국외 조달업체가 별지 제4호 서식의 국외조달원 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지 제5호 서식의 국외조달원 등록증을 발급하며, 국내조달원 등록증은 국내 조달업체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출력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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