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 제15조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1항,「방위사업법」제57조의2, 제57조의3, 제57조의4에 따라 방위사업청 입찰 및 계약에 참여를 희망하는 신규 및 기존 입찰참가자의 각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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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국내소재상사로 등록한 업체가 다음 각 호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을 신청한 경우 검토 후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 등에 군수품무역대리업으로 신규등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정책국장은 국내소재상사로 등록한 업체가 다음 각 호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을 신청한 경우 검토 후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 등에 군수품무역대리업으로 신규등록 한다.
1.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2.전체 직원 수 및 방위사업 관련 직원 수 등 고용 현황
3.청렴서약서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담당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1부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사업자등록증 사본
③방위사업정책국장은 제1항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내용이 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실관계의 확인을 거쳐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방위사업정책국장은 제3항에 따른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교부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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