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 제6조 (국외조달원 등록)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1항,「방위사업법」제57조의2, 제57조의3, 제57조의4에 따라 방위사업청 입찰 및 계약에 참여를 희망하는 신규 및 기존 입찰참가자의 각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 원제작자 : 신청업체가 나토군수목록지원(NMCRL)에 등록된 취급품목(Item of supply)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공증을 받은 업체 자체 발행 보증서
가) 해당 제품은 위조품이 아님을 보증
나) 위조품인 경우 해당 품목 배상 및 계약해제 등 업체책임 부담
또는 업체가 제출하는 보증서는 아래 서류 중 하나로 대체 할 수 있다.
다) 연구소, 학교, 품질보증기관 등으로부터 승인받은 인증서
라)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은 적합증명서(COC)
2) 주문제작자(OEM), 제조사설계생산(ODM), 승인된 공급자 : 신청업체가 나토군수목록지원(NMCRL)에 등록된 취급품목(Item of supply) 중 대한민국 정부에 납품을 희망하는 품목의 생산을 확인할 수 있는 아래 서류 중 1부
가) 원제작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문서
나) 원제작사와 OEM, ODM, LS 계약문서
3) 일반공급자 : 면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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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보안서약서 (Pledge for Security) 날짜(DATE) : 수신 :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장 귀하 To : The Minister of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stration, Republic of Korea 본인은 대한민국 법규정에 의거하여 다음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 국외소재상사 등록변경 신청서 (Application for Amendment to Registered Information) 수신 :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장(To The Minister of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 수신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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