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 제6조 (국외조달원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1항,「방위사업법」제57조의2, 제57조의3, 제57조의4에 따라 방위사업청 입찰 및 계약에 참여를 희망하는 신규 및 기존 입찰참가자의 각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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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국외 조달원 등록을 신청한 경우 검토 후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 등에 국외 조달원으로 신규등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정책국장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국외 조달원 등록을 신청한 경우 검토 후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 등에 국외 조달원으로 신규등록 한다.
1.국내소재상사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외자업무) 등록
나.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사용자 등록
다.군사안보지원사령부 보안측정결과 적격판정
라.국내소재상사와 국외소재상사 간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제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2.국외소재상사
가.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 원본 1부 제출 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신청
나.별지 제2호 서식의 보안서약서(공증) 원본 1부 제출
다.사업자등록증명서(Business License 또는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사본 1부 제출
라.국외소재상사와 국내소재상사 간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제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마.업종별 생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원본 1부

1) 원제작자 : 신청업체가 나토군수목록지원(NMCRL)에 등록된 취급품목(Item of supply)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공증을 받은 업체 자체 발행 보증서

가) 해당 제품은 위조품이 아님을 보증

나) 위조품인 경우 해당 품목 배상 및 계약해제 등 업체책임 부담

또는 업체가 제출하는 보증서는 아래 서류 중 하나로 대체 할 수 있다.

다) 연구소, 학교, 품질보증기관 등으로부터 승인받은 인증서

라)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은 적합증명서(COC)

2) 주문제작자(OEM), 제조사설계생산(ODM), 승인된 공급자 : 신청업체가 나토군수목록지원(NMCRL)에 등록된 취급품목(Item of supply) 중 대한민국 정부에 납품을 희망하는 품목의 생산을 확인할 수 있는 아래 서류 중 1부

가) 원제작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문서

나) 원제작사와 OEM, ODM, LS 계약문서

3) 일반공급자 : 면제

바.별지 제1호 등록신청서 상의 입찰 및 계약서상 서명권자의 재직증명서원본 1부 제출
②국외조달원의 등록정보 변경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국내소재상사 : 해당 업체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직접 변경하고 상호ㆍ주소ㆍ대표자 변경의 경우에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보안측정결과 적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원조사 비측정인원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부터 신원조사 후 국방전자조달에 해당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2.국외소재상사 : 방위사업정책국장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다.
가.대표자, 상호 변경 : 별지 제3호 서식의 조달원등록 변경신청서 원본, 사업자 등록증명서(Business License 또는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사본 및 보안서약서(공증)원본 각 1부
나.주소, 전화,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등 변경 : 별지 제3호 서식의 조달원등록 변경신청서, 등록변경신청서 상의 입찰 및 계약서상 서명권자 재직증명서 원본 각 1부.
3.국외조달원의 등록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6조 2항의 절차에 따라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에 입찰에 참가시켜야 하며, 등록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업체에 이를 공지한다.
4.계약팀은 업체에 최신화된 등록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업체로 부터 입찰심사 전까지 최신화된 등록정보를 제출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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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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