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 제3조 (조달원 등록관리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1항,「방위사업법」제57조의2, 제57조의3, 제57조의4에 따라 방위사업청 입찰 및 계약에 참여를 희망하는 신규 및 기존 입찰참가자의 각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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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 중 방위사업청 군수품 조달에 참여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조달원으로 등록한 업체에 대하여는 당해 품목(사업)의 자율적인 입찰참가를 보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 중 방위사업청 군수품 조달에 참여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조달원으로 등록한 업체에 대하여는 당해 품목(사업)의 자율적인 입찰참가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방위사업정책국장은 원활한 조달집행 및 조달원 관리를 위한 유용한 각종 정보의 획득과 최신화 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다양한 정보매체 활용과 관련기관 간 정보공유 및 확인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조달원 현황은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의하여 관리하며, 조달원 정보를 취급하는 자「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업체정보를 무단누설 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각 계약팀장은 입찰공고 시 업체가 자기정보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문에 반영한다.
⑤방위사업정책국장은 3년마다 일제정비 기간을 설정하여 조달원 등록정보를 갱신할 수 있으며, 3년 이상 입찰에 참여한 실적이 없거나, 일제정비에 응하지 않은 조달원에 대해서 등록정보갱신을 안내하고, 향후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조달원의 경우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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