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 제4조 (조달원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1항,「방위사업법」제57조의2, 제57조의3, 제57조의4에 따라 방위사업청 입찰 및 계약에 참여를 희망하는 신규 및 기존 입찰참가자의 각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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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조달원 구분) 조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국내조달원 : 제조업체, 판매업, 용역업(국제계약운송업체, 거래은행, 하자검정업, 연구개발용역업 등)
2.국외조달원

1) 국내소재상사 : 무역업, 군수품무역대리업, 무역업ㆍ군수품무역대리업, 국외소재상사 국내지사

2) 국외소재상사 : 제조업, 공급업, 제조ㆍ공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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