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 제11조 (조달원 정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1항,「방위사업법」제57조의2, 제57조의3, 제57조의4에 따라 방위사업청 입찰 및 계약에 참여를 희망하는 신규 및 기존 입찰참가자의 각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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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위사업정책국장은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등록ㆍ변경된 조달원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조달원 정보 관리) 방위사업정책국장은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등록ㆍ변경된 조달원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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