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 제13조 (품목코드 부여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1항,「방위사업법」제57조의2, 제57조의3, 제57조의4에 따라 방위사업청 입찰 및 계약에 참여를 희망하는 신규 및 기존 입찰참가자의 각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계약팀장은 신규품목에 대하여 품명, 군급분류, 품류번호, 산업분류번호 및 등록요건(인ㆍ허가 법규조항 등)을 명시하여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품목코드 부여를 의뢰하고, 방위사업정책국장 각 계약팀장의 요청에 따라 품목코드를 부여한다.
②각 계약팀장은 기존품목에 대하여 종합검토(유사품목 통합, 산업분류번호, 적용법규 변경 유ㆍ무 등)한 결과 품목코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품목코드 수정을 의뢰하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각 계약팀장의 요청에 따라 품목코드를 수정한다.
③방위사업정책국장은 각 계약팀장으로부터 일정기간 미 사용 품목코드 삭제, 유사 품목코드 통합, 산업분류번호 및 등록요건(인ㆍ허가 법규조항 등) 수정 등의 필요성 검토결과를 제출받아 매년 12월 말까지 품목코드를 일제 정비하고 품목코드철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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