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 제16조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1항,「방위사업법」제57조의2, 제57조의3, 제57조의4에 따라 방위사업청 입찰 및 계약에 참여를 희망하는 신규 및 기존 입찰참가자의 각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정책국장은 군수품무역대리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등록한 사항 중 대표자 및 임원, 상호명(법인명),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사항이 변동되었는데도 이를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한 경우
3.제출한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중개수수료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취소를 한 경우 청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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