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 제5조 (국내조달원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1항,「방위사업법」제57조의2, 제57조의3, 제57조의4에 따라 방위사업청 입찰 및 계약에 참여를 희망하는 신규 및 기존 입찰참가자의 각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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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업체가 다음 각 호 품목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품목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품목등록 신청서류 검토ㆍ승인 후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 등에 국내조달원으로 신규등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정책국장은 업체가 다음 각 호 품목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품목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품목등록 신청서류 검토ㆍ승인 후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 등에 국내조달원으로 신규등록 한다.
1.제조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나.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사용자 등록
다.직접생산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1) 공장등록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1부(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특별조치법」 제4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본 1부(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로써 갈음할 수 있다) 및 건축물관리대장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벤처부장관이 직접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서류 1부

라.관련법령에 따라 생산(제조)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록품목 관련 제조 인ㆍ허가증 등 사본 1부 제출
2.판매/용역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나.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사용자 등록
다.사업자등록증명원(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본 1부 제출(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로써 갈음할 수 있다.)
라.관련 법령에 따라 판매, 용역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요하는 경우는 당해 등록품목 관련 판매, 용역 인ㆍ허가증 등 사본 1부 제출
②국내조달원의 업체정보변경은 해당 업체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직접 변경하고, 품목 추가등록은 제1항의 절차를 따른다.
③국내조달원의 품목 갱신등록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품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기존의 등록을 갱신하고자 하는 업체는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2일 전까지 갱신등록 신청을 완료하여야 하고, 갱신등록이 된 경우 새로운 유효기간은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년으로 한다.
2.관련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
3.품목 갱신등록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청하고 제1항의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갱신등록 신청을 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등록의 효력은 소멸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갱신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갱신등록 확인일까지 등록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5.제1호제2문에 따라 갱신등록 신청 후 갱신된 유효기간이 시작되기 전 해당품목 제조ㆍ판매에 필요한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이 취소되는 등 효력을 상실한 경우 갱신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철회의 절차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 전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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