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 제14조 (부정당ㆍ부실 조달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1항,「방위사업법」제57조의2, 제57조의3, 제57조의4에 따라 방위사업청 입찰 및 계약에 참여를 희망하는 신규 및 기존 입찰참가자의 각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정책국장은 계약심의회 결정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사실을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각 계약팀장은 품질보증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하자조치현황을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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