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열람ㆍ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0조 (체포ㆍ구속적부심사 또는 보석이 청구된 경우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건기록(이하 "기록"이라고 한다)의 열람ㆍ등사의 허용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피의자, 사건관계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검찰업무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체포ㆍ구속적부심사 또는 보석을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수사기록송부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수사기록을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기록송부서 비고란에 적색으로 '타인의 열람ㆍ등사 불가'의 취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수사기록중 규칙 제2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공개함이 심히 부적당한 부분이 있는 때에는 이를 법원에 송부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서류를 법원에 지참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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