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열람ㆍ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8조 (열람ㆍ등사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건기록(이하 "기록"이라고 한다)의 열람ㆍ등사의 허용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피의자, 사건관계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검찰업무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열람ㆍ등사의 제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금지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열람ㆍ등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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