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열람ㆍ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7조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기록에 대한 특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건기록(이하 "기록"이라고 한다)의 열람ㆍ등사의 허용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피의자, 사건관계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검찰업무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기록에 대한 특칙)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ㆍ의료사고ㆍ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기록에 대하여는 소송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열람ㆍ등사를 허용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각호 및 규칙 제2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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