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열람ㆍ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6조 (신청의 각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건기록(이하 "기록"이라고 한다)의 열람ㆍ등사의 허용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피의자, 사건관계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검찰업무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신청의 각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ㆍ등사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1.사건번호와 피의자가 상이한 경우
2.신청대상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신청대상기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신청의 취지 및 범위에 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신청인 적격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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