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열람ㆍ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4조 (피고인 아닌 자의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기록 열람ㆍ등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건기록(이하 "기록"이라고 한다)의 열람ㆍ등사의 허용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피의자, 사건관계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검찰업무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는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ㆍ물건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담당검사는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재판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94조의5 제2항, 제3항에 따라 열람ㆍ등사를 불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참고인, 참고인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참고인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본인진술서류 및 본인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담당검사는 제3항의 경우 규칙 제2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열람ㆍ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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