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열람ㆍ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3조의4 (불송치 송부ㆍ수사중지 기록 열람ㆍ등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건기록(이하 "기록"이라고 한다)의 열람ㆍ등사의 허용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피의자, 사건관계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검찰업무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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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사준칙 제62조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부받아 검토ㆍ보관 중인 불송치 송부 기록에 대하여 수사준칙 제69조 제2항에 따라 열람ㆍ등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규칙 제20조의3 소정의 불기소사건기록에 관한 열람ㆍ등사 절차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준칙 제62조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부받아 검토ㆍ보관 중인 불송치 송부 기록에 대하여 수사준칙 제69조 제2항에 따라 열람ㆍ등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규칙 제20조의3 소정의 불기소사건기록에 관한 열람ㆍ등사 절차에 따른다.
②수사준칙 제51조 제4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부받아 검토ㆍ보관 중인 수사중지 기록에 대하여 수사준칙 제69조 제2항에 따른 열람ㆍ등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규칙 제20조의2 제1항 소정의 수사 중 사건기록에 관한 열람ㆍ등사 절차에 따른다.
③검사는 제1항, 제2항의 경우 규칙 제2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열람ㆍ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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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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