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열람ㆍ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9조 (열람ㆍ등사제한의 신중)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건기록(이하 "기록"이라고 한다)의 열람ㆍ등사의 허용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피의자, 사건관계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검찰업무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열람ㆍ등사제한의 신중) 담당검사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각호 및 규칙 제22조의 사유에 의하여 열람ㆍ등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익형량의 원칙 등 기본권 제한에 요구되는 제반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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