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열람ㆍ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3조의3 (진정ㆍ내사ㆍ수사ㆍ시정사건 기록의 열람ㆍ등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건기록(이하 "기록"이라고 한다)의 열람ㆍ등사의 허용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피의자, 사건관계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검찰업무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3(진정ㆍ내사ㆍ수사ㆍ시정사건 기록의 열람ㆍ등사) 진정ㆍ내사ㆍ수사ㆍ시정사건 기록의 열람ㆍ등사에 관하여는 사건의 종결 여부를 불문하고 수사준칙 제16조 제6항, 제69조, 규칙 제20조의2 제1항, 제21조, 제22조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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