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열람ㆍ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3조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건기록(이하 "기록"이라고 한다)의 열람ㆍ등사의 허용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피의자, 사건관계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검찰업무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불기소사건기록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ㆍ등사에 관하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고 한다) 제69조, 「검찰보존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20조의3, 제21조, 제22조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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