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열람ㆍ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건기록(이하 "기록"이라고 한다)의 열람ㆍ등사의 허용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피의자, 사건관계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검찰업무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사건관계인"의 정의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 제1항 제2호, 제20조의3 제2호의 규정에 따른다.
2."담당검사"라 함은 피의자, 사건관계인 등으로부터 열람ㆍ등사의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검사를 말한다.
3."담당직원"이라 함은 담당검사를 보조하여 열람ㆍ등사업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4."본인진술서류"라 함은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자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를 말하며, 타인의 진술이 함께 기재된 서류를 포함한다.
5."본인제출서류"라 함은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자가 법원,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한 서류를 말한다.
6."서증조사 등"이라 함은 법원의 서증조사협조의뢰, 문서송부촉탁, 기록검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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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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