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열람ㆍ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3조의2 (수사기록의 열람ㆍ등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건기록(이하 "기록"이라고 한다)의 열람ㆍ등사의 허용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피의자, 사건관계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검찰업무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 중인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에 관하여는 수사준칙 제69조, 규칙 제20조의2 제1항, 제21조, 제22조에 의한다.
②피의자 등의 고소장, 고발장, 이의신청서, 항고장, 재항고장에 대한 열람ㆍ등사 신청에 관하여는 수사준칙 제69조, 규칙 제20조의2 제2항, 제21조, 제22조에 의한다.
③체포ㆍ구속된 피의자 등의 현행범인체포서,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에 대한 열람ㆍ등사 신청에 관하여는 수사준칙 제69조, 규칙 제20조의2 제3항, 제21조, 제22조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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