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열람ㆍ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4조의2 (피해자 등의 공소장 부본 열람ㆍ등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건기록(이하 "기록"이라고 한다)의 열람ㆍ등사의 허용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피의자, 사건관계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검찰업무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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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해자 등이 공소장 부본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한 경우 담당검사는 죄명, 적용법조, 공소사실에 대하여 열람ㆍ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해자 등이 공소장 부본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한 경우 담당검사는 죄명, 적용법조, 공소사실에 대하여 열람ㆍ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②담당검사는 제1항의 경우 규칙 제2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열람ㆍ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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