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열람ㆍ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5조 (다른 수사기관 등의 열람ㆍ등사요청이 있는 경우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건기록(이하 "기록"이라고 한다)의 열람ㆍ등사의 허용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피의자, 사건관계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검찰업무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검찰ㆍ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상 필요에 따른 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이 있는 때, 국정원의 안보침해범죄ㆍ활동에 관한 대응업무상 필요에 따른 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부분을 등본으로 송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찰ㆍ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상 필요에 따른 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이 있는 때, 국정원의 안보침해범죄ㆍ활동에 관한 대응업무상 필요에 따른 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부분을 등본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다른 수사기관 등은 수사상 또는 대응업무상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