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열람ㆍ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1조 (연락처 등의 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건기록(이하 "기록"이라고 한다)의 열람ㆍ등사의 허용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피의자, 사건관계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검찰업무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의자, 피고인, 피진정인, 피내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피의자 등’ 이라 함)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의 주소나 연락처 등을 알고자 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은 담당검사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그 연락처를 고지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 등이 서면 고지를 원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주소ㆍ연락처 고지서에 의한다.
②피해자 등이 피의자 등과의 합의 또는 권리구제, 신변보호를 위하여 피의자 등의 주소나 연락처 등을 알고자 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은 담당검사의 허가를 받아 그 주소나 연락처를 고지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등이 서면 고지를 원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주소ㆍ연락처 고지서에 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담당검사는 규칙 제22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담당검사는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의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는 정도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의 필요성을 비교ㆍ교량하여 허가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주소·연락처 고지서
[별지 제6호 서식] 주소·연락처 고 지 서 | 주소·연락처 고 지 서 | 주소·연락처 고 지 서 | 주소·연락처 고 지 서 | 주소·연락처 고 지 서 | 주소·연락처 고 지 서 | 주소·연락처 고 지 서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신청인 | 주 소 | | | | 사건과의 관계 | 사 건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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