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열람ㆍ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3조의3 (사건에 관한 증명서 등의 전자발급 수수료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건기록(이하 "기록"이라고 한다)의 열람ㆍ등사의 허용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피의자, 사건관계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검찰업무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수수료 규칙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로 사건에 관한 증명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3(사건에 관한 증명서 등의 전자발급 수수료의 면제) 수수료 규칙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로 사건에 관한 증명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