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열람ㆍ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3조의3 (진정ㆍ내사ㆍ수사ㆍ시정사건 기록의 열람ㆍ등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건기록(이하 "기록"이라고 한다)의 열람ㆍ등사의 허용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피의자, 사건관계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검찰업무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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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진정ㆍ내사ㆍ수사ㆍ시정사건 기록의 열람ㆍ등사에 관하여는 사건의 종결 여부를 불문하고 수사준칙 제16조 제6항, 제69조, 규칙 제20조의2 제1항, 제21조, 제22조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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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3(진정ㆍ내사ㆍ수사ㆍ시정사건 기록의 열람ㆍ등사) 진정ㆍ내사ㆍ수사ㆍ시정사건 기록의 열람ㆍ등사에 관하여는 사건의 종결 여부를 불문하고 수사준칙 제16조 제6항, 제69조, 규칙 제20조의2 제1항, 제21조, 제22조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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