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열람ㆍ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3조의4 (불송치 송부ㆍ수사중지 기록 열람ㆍ등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건기록(이하 "기록"이라고 한다)의 열람ㆍ등사의 허용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피의자, 사건관계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검찰업무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준칙 제62조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부받아 검토ㆍ보관 중인 불송치 송부 기록에 대하여 수사준칙 제69조 제2항에 따라 열람ㆍ등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규칙 제20조의3 소정의 불기소사건기록에 관한 열람ㆍ등사 절차에 따른다.
②수사준칙 제51조 제4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부받아 검토ㆍ보관 중인 수사중지 기록에 대하여 수사준칙 제69조 제2항에 따른 열람ㆍ등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규칙 제20조의2 제1항 소정의 수사 중 사건기록에 관한 열람ㆍ등사 절차에 따른다.
③검사는 제1항, 제2항의 경우 규칙 제2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열람ㆍ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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