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 사무처리규정 제12조 (전자화대상서류의 접수부서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재산문서의 전자화업무와 관련된 사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전자화 사무처리의 명확화와 능률화를 기함과 동시에 전산자료의 생성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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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화기관의 장은 전자화대상서류의 전자화가 완료된 경우 해당 전자화대상서류와 그 목록을 전자화대상서류 접수 부서장에게 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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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화기관의 장은 전자화대상서류의 전자화가 완료된 경우 해당 전자화대상서류와 그 목록을 전자화대상서류 접수 부서장에게 이관한다.
②전자화기관의 장은 전자화대상서류 접수 부서장에게 송부한 전자화이관 서류목록을 전산처리된 대장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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