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 사무처리규정 제9조 (전자화대상서류의 인수인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재산문서의 전자화업무와 관련된 사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전자화 사무처리의 명확화와 능률화를 기함과 동시에 전산자료의 생성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화대상서류 접수 부서장은 전자화대상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전자화에 필요한 사항을 전산입력한 후 전자화기관의 장에 인계한다.
②전자화기관의 장은 전자화업무담당인력을 서울사무소 산업재산문서전자화센터에 배치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본처에도 일부 인원을 파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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