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 사무처리규정 제20조 (전자문서의 전자화결과 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재산문서의 전자화업무와 관련된 사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전자화 사무처리의 명확화와 능률화를 기함과 동시에 전산자료의 생성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정보시스템과장은 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전자화 정정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정정신청 방식심사 결과에 따라 전자화기관의 장에게 정정전자화 지시를 하거나, 출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불수리 사유가 포함된 공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②전자화기관의 장은 정정신청 또는 기타사유로 정정전자화를 한 때에는 정정전자화한 전자문서의 내용을 출력 또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출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정정전자화 결과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전자화기관의 장은 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지식재산처에 방문하여 전자화 결과물을 확인, 수령한 경우에는 정정전자화 결과를 통지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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