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 사무처리규정 제13조 (전자화대상서류의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재산문서의 전자화업무와 관련된 사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전자화 사무처리의 명확화와 능률화를 기함과 동시에 전산자료의 생성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화대상서류 접수 부서장 및 각 심사과장은 전자화대상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관장에게 그 서류의 폐기를 요청한다.
1.제8조에 규정한 서류가 전자화결과 정정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2.제8조에 규정하지 아니한 서류가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②전자화대상서류의 폐기요청이 있는 경우 기록관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지식재산처 기록관 운영규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서류를 폐기한다.
③전자화대상서류를 폐기한 경우 해당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그 전자문서를 전자화대상서류의 원본으로 본다.
1.전자문서가 전자화대상서류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할 것
2.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3.전자문서가 같은 종류의 전자화대상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 받을 때와 동일한 포맷으로 전자화 되어 있을 것
④전자화대상서류 접수 부서장은 전자화대상서류가 폐기되는 경우 해당 전자문서가 전자화대상서류의 원본으로 간주된다는 내용을 접수증에 기재하여 출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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