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 사무처리규정 제16조 (전자문서의 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재산문서의 전자화업무와 관련된 사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전자화 사무처리의 명확화와 능률화를 기함과 동시에 전산자료의 생성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정보시스템과장은 전자화기관의 장으로부터 전자문서를 납품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전자문서가 전자화대상서류와 동일하게 전자화 되었는지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②지식재산정보시스템과장은 전자화대상서류 접수 부서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전자화 서류 이관 목록과 전자문서를 대조하여 누락없이 전자화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지식재산정보시스템과장은 전자문서를 검수할 때에는 전자문서와 전자화대상서류를 스캐닝한 이미지를 대조하여 검수한다.
④지식재산정보시스템과장은 전자문서를 검수할 때에는 전수검수를 원칙으로 하되, 검수물량이 많을 경우에는 명세서 부분에 한해 표본검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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