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 사무처리규정 제21조 (전자문서 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재산문서의 전자화업무와 관련된 사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전자화 사무처리의 명확화와 능률화를 기함과 동시에 전산자료의 생성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 직원은 특허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전자문서의 내용이 전자화대상서류의 원본과 상이한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특허넷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식재산정보시스템과장에게 정정전자화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지식재산정보시스템과장은 공보발행 이후에 공보에 게재된 사항이 전자화대상서류의 원본과 상이한 것을 안 때에는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장에게 정정공고 또는 재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장은 정정공고 또는 재공고시 특허넷시스템에 정정공고 또는 재공고가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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