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 사무처리규정 제4조 (전자화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재산문서의 전자화업무와 관련된 사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전자화 사무처리의 명확화와 능률화를 기함과 동시에 전산자료의 생성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전자화 예외) 플로피디스크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기록매체(이하 "전자적기록매체"라 한다)에 의하여 접수되는 전자문서의 처리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각 관계 법령, 훈령, 예규 및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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