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 사무처리규정 제17조 (전자문서의 정정전자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재산문서의 전자화업무와 관련된 사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전자화 사무처리의 명확화와 능률화를 기함과 동시에 전산자료의 생성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정보시스템과장은 전자문서를 검수하여 전자문서와 전자화대상서류의 내용이 상이한 때에는 지체없이 전자화기관의 장에게 정정전자화 지시를 하여야 한다.
②전자화대상서류 접수 부서장은 전자문서를 방식심사하여 전자문서와 전자화대상서류의 내용이 상이한 때에는 지체없이 전자화기관의 장에게 정정전자화 지시를 하여야 한다.
③전자화 기관의 장은 정정전자화 지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정정전자화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납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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