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 사무처리규정 제14조 (전자화대상서류의 전자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재산문서의 전자화업무와 관련된 사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전자화 사무처리의 명확화와 능률화를 기함과 동시에 전산자료의 생성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화기관의 장은 전자화대상서류 접수 부서장으로부터 접수받은 전자화 대상서류를 인계 받아 누락없이 스캐닝한 후 전자화한다.
②전자화기관의 장은 전자화대상서류와 전자화한 전자문서의 내용을 동일하게 전자화하여야 한다.
③전자화기관의 장은 전자화 과정에서 전자화에 적합치 않은 서류가 발견된 즉시 전자화대상서류 접수 부서장에게 통보하여 제6조 제3항의 보정명령, 반려통지 또는 공시송달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전자화기관의 장은 지식재산처로부터 재전자화가 필요한 전자문서를 인계 받은 경우 재전자화가 필요한 전자문서와 동일하게 전자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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