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 사무처리규정 제18조 (특허넷시스템에 전자문서 수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재산문서의 전자화업무와 관련된 사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전자화 사무처리의 명확화와 능률화를 기함과 동시에 전산자료의 생성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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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식재산정보시스템과장은 당일 검수분을 특허넷시스템에 수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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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특허넷시스템에 전자문서 수록) 지식재산정보시스템과장은 당일 검수분을 특허넷시스템에 수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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